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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배당기업 과세특례 안내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6-04-01 11:35
조회
8092
고배당기업 과세특례 안내

당사는 올해부터 시행중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해당기업에 해당하오니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고배당기업기준(다음의 ① 또는 ② 의 요건을 충족한 법인) 중 ① 충족
①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시장평균의 120%이상 & (총배당금액증가율)10%이상
②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시장평균의 50%이상 & (총배당금액증가율)30%이상

■ 고배당기업 과세특례
- 배당소득세율 : 9% 적용 (일반 14%)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 2천만원 이상자) 25% 분리과세 선택가능
(단 분리과세 선택자는 분리과세 신청서를 배당금 지급(4월15일 예정)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함)

■ 분리과세신청서상 참고항목
- 당사 이익잉여금처분결의일 : 2016년 3월 25일
- 유가증권 표준코드 : KR704607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