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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다코 - 제1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4-03-14 11:15
조회
9515
1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

주주님의 건승과 가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 정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제17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1. 일 시 : 2014년 3월 28일(금) 오전 09시 00분
2. 장 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대길 8 ㈜코다코 3층 대강당
3. 회의목적사항:
(보고안건)
영업보고, 감사보고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17기(2013.1.1~ 2013.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1명, 사외1명)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박영목 선임의 건
성 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추천인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박 영 목 1958.10.09 - 현대자동차
  생산관리부서장
- 기아자동차
  판매/정비 총괄상무
- 대일이노텍 사장 이사회 없음 없음

 제2-2호 의안 : 사외이사 현병택 선임의 건
성 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추천인 회사와의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현 병 택 1954.06.27 - 기업은행 부행장
- IBK캐피탈 대표이사
- 머니투데이방송 대표이사 이사회 없음 없음
제3호 의안 : 배당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결정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액 결정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및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증권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증권을 예탁하고 계신 실질주주께서는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불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뜻을 주주총회일의 5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셔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실질주주 의결권 행사 방법 안내문은 붙임 참조)

6. 기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계신 주주님들에 대하여 상법 제542조의 4 및 당사 정관 제22조에 의거 본 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13일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 신대길 8

주식회사 코다코

대표이사 인 귀 승(직인생략)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 방법 안내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의결권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님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고유한 권리이며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우리회사는 주식지분이 고도로 분산된 관계로 금번 주주총회에 성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주주(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님께 아래와 같이 의결권 행사 방법을 안내해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결권 행사의 일반적 유형
〈직접행사〉주주본인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행사함
〈대리행사〉주주의 가족 등 제3의 대리인을 통하여 대리행사

□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
실질주주께서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에 의해 한국예탁결제원에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토록 요청할 예정이며,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석주주의 의결권행사 결과 찬,반 비율에 따라 행사(Shadow Voting)하게 됩니다.

□ 의사표시 통지서 송부에 관한 부탁 말씀
실질주주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 가능주식수를 산정(하단 양식으로 보내주시는 의사표시 수량을 제외함) 할 수 있도록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를 작성, 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사표시 통지서”는 반드시 송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하지 않더라도 주주권 행사에 불이익이나 제약은 없습니다.
(송 부 처) 150-88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6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 의사표시 담당자 앞”
팩시밀리:(02)3774-3244~5
(송부시한) 2014년 3월 21일(주주총회 5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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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귀중
본인은 2014년 3월 28일 개최하는 주식회사 코다코의 제17기 정기주주총회 및 속회 또는 연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에 규정에 의건 본인 소유주식의 의결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사표시를 합니다.

실질주주번호 의사표시
주민등록번호 직접행사 대리행사 불행사
의결권주식수

2014년 3월 일

실질주주 성 명 : (인 또는 서명)
주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