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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권매매거래 정지에 따른 주주님과 채권자님께 드리는 글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03-26 09:43
조회
4696
우선 주주님과 채권자님들께 당사의 주권 매매거래 정지에 따라 심려를 끼치게 해 드려 송구한 말씀 올립니다.

지난 3월 21일 당사의 외부감사인으로부터 2018년도의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의견 거절’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에 코스닥 상장규정에 의거 주권매매가 정지된 점에 대하여 주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사는 2019년 3월 20일 금융위원회의 상장 규정 개정 승인에 따라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면 즉시 상장폐지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라 2019년도의 감사 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한국거래소에 3/28(목)일 이의신청을 제출하였으며, 회계전문가 등을 포함한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거래정지 기간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려를 끼치게 된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모든 노력을 기울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주식거래가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주식회사 코다코 대표이사 인 귀 승